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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소심씨는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나소심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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