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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최고야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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