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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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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건축물 모형에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건축물 모형에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김씨는 세계 각국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 ‘모형왕국’을 20년간 다녔습니다. 이제는 작더라도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한국의 건축물 모형을 파는 회사인 ‘모형제국’을 설립하였습니다.

야심차게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먼저 동대문 모형을 20년간 다녔던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을 참고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이 실제의 동대문을 그대로 축소하지 않고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색깔, 중문 등 여러 부분을 변형해서 실제의 동대문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모형왕국’은 ‘모형제국’의 동대문 모형이 자신 모형의 창작성을 모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건축물을 변형하여 제작한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1
    김씨 : 모형왕국에서 동대문을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건축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무슨 창작성이 있나요? 아무리 변형을 했더라도 실제 건축물의 모형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 2
    모형왕국 : 저희가 제작한 모형은 동대문을 모델로 했지만,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채나 모양에 변화를 주어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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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보근
    2018.08.02
    어느정도 선에선 창작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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