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모형왕국 : 저희가 제작한 모형은 동대문을 모델로 했지만,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채나 모양에 변화를 주어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2. 모형왕국 : 저희가 제작한 모형은 동대문을 모델로 했지만,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채나 모양에 변화를 주어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하며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면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의 판례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모형왕국이 동대문의 모형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 변형을 거쳐 실제 존재하는 동대문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면, 모형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도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모형왕국이 만들어낸 모형이 원저작물인 동대문과는 식별되는 다른 형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형왕국과 모형제국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에 비교해서 모형제국의 동대문 모형이 그 형상, 색채, 모양, 광택 등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모방이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8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