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오늘도 화려하게 멋을 내고 출근하는 찰리 박!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챠밍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채용되어 승승장구하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충이 있었으니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명 백화점에서 수년간 매니저로 근무는커녕 1개월 의류매장에서 판매보조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러한 허위 경력이 곧 발각되어 백화점은 2016년 9월 17일에 9월 30일 까지만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찰리 박은 2017년 4월 29일에 퇴사조치 됩니다. 이렇게 9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난 찰리 박은 천신만고 끝에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찰리 박, 이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