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② 서지안 : 최도경씨, 나 술 때문에 그렇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허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람만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작 50m정도 이동했다고 처벌받는 건 너무하잖아! 입니다.
정답은 ②번 “서지안: 최도경씨, 나 술 때문에 그렇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허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람만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작 50m정도 이동했다고 처벌받는 건 너무하잖아!” 입니다.
본 건 사안은,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②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및 제45조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②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및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따라서 서지안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을 하지 않는 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지안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18년 3월 1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