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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미씨.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아기가 심하게 감기를 앓기 시작하였고,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멕시코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자니 덜컥 겁이 난 엄마미씨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기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엄마미씨는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면서 열심히 남편의 창업을 도우며, 틈틈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재료, 옷 등을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미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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