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에누리 카드 :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어요! 입니다.
정답은 1번“에누리 카드 :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어요!”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
이 사례에서 1차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2차거래에서 물건의 가격을 할인해 팔게 되면 그 할인액만큼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평결일 : 2017년 6월 1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