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강동주 : 철쑤씨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되는 인사평가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A회사는 철쑤씨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줬으면서 이제 와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없어요. 입니다.
정답은 2번 “철쑤씨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되는 인사평가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A회사는 철쑤씨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줬으면서 이제 와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없어요.”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즉,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요건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철쑤씨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결일 : 2017년 5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