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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지역에서 갑부로 소문난 박사장은 평소 탐내던 건물이 급매로 나왔단 소문을 듣고 매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사장은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건물 사나’하는 생각과 마침 현금도 부족했던 터라 가지고 있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은행 대출심사과정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질 것이 확실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 할 우리 박사장이 아니죠. 박사장은 임차인 배서민에게 해당 임대차는 무상임대차로 향후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구슬렸고 임차인도 ‘뭐 서류 한 장 써주는 건데.....’하며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은행은 확인서를 신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박사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자식 같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대출은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박사장 건물에 관심이 갔게 되었습니다. 김대출은 매수신청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했지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신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대출은 자신의 건물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배서민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소유자라며 건물은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서민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돌변한 상황에 당황한 김대출. 정말 김대출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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