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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자고 결심한 왕세련씨.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씨에게 공장기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나꼼꼼씨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세련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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