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톱스타 권모씨: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건 그냥 저를 홍보하려고 공개한 것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허락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구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세요. 입니다.
톱스타 권모씨: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건 그냥 제가 홍보하려고 공개한 것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허락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구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세요.”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대상이 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자기의 정보가 이용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례는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 변송이씨는 톱스타 권모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6년 10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