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강파워 : 인터넷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능으로서 나는 단순히 인기만화 블로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입니다.
저작권을 권리의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권리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강파워씨가 나화남씨의 만화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에 링크를 건 것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긴 법에 규정된 복제와 공중송신의 의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단순한 링크를 복제로 볼 것인가, 공중에 송신한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화남씨가 강파워씨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강파워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블로그의 일부인 것처럼 무단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고, 방문자가 보기에도, 나화남씨가 창작한 것을 남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가 되는 사례에서는 대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봅니다.
평결일 : 2016년 8월 1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