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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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