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첫 투표 기념으로 인증샷 찍은 것 뿐이라구요~!!
올해 첫 선거권을 가지게 된 나어른씨.생애 첫 선거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은 뒤에 바로 이 사진들을 개인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선거 당일에‘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의 인증샷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투표용지를 찍은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제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하나 :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는 안 돼~ 입니다.
1. 하나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날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만큼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인증샷에 담기는 안 되며,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포즈이므로 이러한 포즈로 찍은 인증샷은 선거당일에 한하여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SNS나 단체 채팅방에 인증샷을 올린 행위 하나만 가지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별 뜻 없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선거당일에는 이러한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날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만큼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인증샷에 담기는 안 되며,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포즈이므로 이러한 포즈로 찍은 인증샷은 선거당일에 한하여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SNS나 단체 채팅방에 인증샷을 올린 행위 하나만 가지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별 뜻 없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선거당일에는 이러한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6년 6월 20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