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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부담자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푼 두푼 열심히 저금하여 드디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권대리. 하지만, 권대리의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전 아파트 소유자인 송씨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한 권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체납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아는 것도 없고 자신이 아파트 매입시 승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주며, 승계인이 승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분노한 권대리는 관리소장과 함께 이전 소유자인 송씨를 찾아가 따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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