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한성깔 : 처음부터 그 지급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취소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동안 지급하여 온 보험급여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는 주니까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입니다.
정답은 3. “처음부터 그 지급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취소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동안 지급하여 온 보험급여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는 주니까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여기서 ‘잘못 지급한 경우’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2001. 7. 27. 선고 2000두5562). 다만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 자체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정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에 터 잡아 지급해온 보험금을 그대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유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그 결정 이후 지급해온 보험급여를 징수할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볼 때, 징수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유족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평결일 : 2016년 5월 2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