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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社)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증권방송은 ‘A전자 사(社)가 대기업 스타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전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고 관련 협상이 최종 조율 중에 있어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A전자의 주식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A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A전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방송하였습니다. 나투자 씨는 이 방송내용을 믿고 A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점차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방송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고, A전자는 회생신청을 하고 거래정지를 당한 후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어 나투자 씨는 큰 투자손실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社)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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