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제작자 : 음란한 내용이 포함됐든 안됐든 누군가의 창작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음란물이지만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득까지 챙겼으니 그에 따른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입니다.
가끔은 보호해서는 안되는 이익을 법률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저작권법이 음란물까지 보호할까 의문이 드실텐데요. 일단, 관련 법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이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로서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즉,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그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저작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나업로더씨는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할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음란물의 제작, 형법 제24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음란물건전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음란물의 유포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 뿐만 아니라 그 제작에 사용된 장비들도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6년 2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