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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강화도 홍삼인 듯 아닌 듯 강화도 홍삼 같은 너
강화도에서 홍삼절편을 만들어 파는 나든든씨는 홍삼절편 봉투에 “국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원재료인 수삼은 강화도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하기는 했지만 강화도에서 정성껏 만든 홍삼절편이기에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한 것인데요. 이를 구입한 나꼼꼼씨는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고 항의를 합니다.전국 각지에서 구입한 수삼으로 강화도에서 만든 홍삼절편에 국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한 경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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