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완구업체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데, 보험을 들었다고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만 배상해 준다면 보험을 왜 들었겠어요? 미용도구제조업체는 우리 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 밖에 받질 못했으니 나머지 손해액 5천만 원은 미용도구제조업체에서 주셔야지요! 입니다.
정답은 ⓶ 완구업체의 견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대법원의 견해(2009. 4. 9. 선고 2008다27721판결)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데 반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분을 포함하여 손해의 전부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변경 전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손해배상액은 7천만 원(=1억 원 × 70%)에서 보험금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완구업체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총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고 남은 손해액은 5천만 원이고 그 금액이 가해자의 책임액(7천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판례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금 5천만 원과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5천만 원으로 손해 전부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변경 전 판례에 의하면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었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책임액인 7천만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 반대효과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셈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액은 동일하므로, 피해자의 몫이 늘어나면 보험회사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결일 : 2015년 10월 1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