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연민정 : 이런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해요. 나전무와 전사장이 동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전무가 임금과 전사장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입니다.
전사장과 나전무의 관계를 「민법」 상 조합으로 보면 임금 등 조합채무에 대하여 균분할 책임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甲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乙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甲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乙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乙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따로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乙이 사무집행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甲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甲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본 사안에서 전사장이 혼자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해왔고, 나전무는 내부적인 금전관리만을 했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오직 전사장만이 대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전무에게 밀린 임금과 전사장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평결일 : 2015년 2월 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