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실수: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일부러 다치려고 한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왜 다 못 받나요?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입니다.
요즘 보험 종류도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약관은 너무 길어서 모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이런 복잡한 보험을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인 “인보험”,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여야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인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손해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인보험이라고 한다면 설령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원은 모 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인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인보험 관련 규정에 반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도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은 다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여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면책약관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실수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의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실수씨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특약보험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보험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인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은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착용시에는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5년 1월 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