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입니다.
저작물의 임의적인 복제 또는 배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형량으로만 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조금 못 미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즉,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의 촬영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이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촬영한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디지털 복제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송씨의 의견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사적 사용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영화, 영업비밀과 관련한 저작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적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14년 12월 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