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방귀남 : 그런데 마봉춘씨는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년간 근무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악득회사는 마봉춘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입니다.
“악득”회사와 같이 회사들이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봉춘”씨와 같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한달에 4, 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근로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 일지, 작업일지, 출결 기록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따라서 “마봉춘”씨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4년 9월 1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