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입니다.
정답은 “1. 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관되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등).
그러면서 사례와 유사한 사안, 즉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하는 동료 직원을 태우고자 동료 직원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동료 직원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 망인의 경우에도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비록 위 회사 영업소의 소장이 망인에게 동료 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망인 등 조장들에게 월 1∼2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어떻게 보면, 판례의 입장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드실텐데요, 판례가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출퇴근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산재보험 요건도 되고, 자동차보험 요건에도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두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더라도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위한 제도이므로, 과실 비율은 보상금의 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평결일 : 2014년 3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