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라헬 : 에이...외모나, 이름이야 비슷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유명한씨 본인인 척 사칭하고 다니는 건 죄가 되지~ 입니다.
정답은 2. 라헬 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이를 위반하여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등의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① 가수의 성명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유명가수 것처럼 ‘립씽크’ 방식으로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② 유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따라서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은 적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유명인의 동의 없이 그를 사칭하여 행동하고 다닌 경우 이는 유명인의 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명가수의 성명을 사칭한 행위 뿐만 아니라,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포함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0396 판결),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서울서부시장법원 2010카합245결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4년 3월 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