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가수: 가수의 TV공연을 비디오물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본래의 방송출연 계약과 별개잖아요 당연히 가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허락 없이 이용했으니 그에 따른 사용료청구는 당연하죠. 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제작을 담당하는 방송사의 관계도 복잡하죠. 하지만, 조금 단순한 질문으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 출연료 주었다고, 가수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는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00조제3항)}.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는 실연자인 가수가 출연하기로 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 ...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1997. 6. 10.선고 96도2856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새로운 비디오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와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만약, 방송국에서 가수들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출연계약서를 사용하게 한다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평결일 : 2013년 9월 3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