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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휴대폰 몰카, 찍은 건 맞지만 저장은 못했다구요?
토크쇼 <승승장구> 녹화를 마치고 모처럼 함께 단골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승우, 수근, 재훈은 느긋하게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오늘 아침 출근길 여의도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대기업 직장인 김모씨가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장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광 기자~!”
뉴스를 보고 있던 세 사람, 몰카를 찍기는 했지만 저장은 하지 않은 김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될지를 놓고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가장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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