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아닙니다. 이런 경우 로이최씨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인 말숙씨도 립싱크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발이 가능 합니다. 입니다.
저작물의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4조).
실연자의 권리는 원래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저작권법 제65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6조에서 제77조). 이 사안에서 루이최씨는 노래의 직접 작사가나 작곡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실연한 부분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기획사에서는 아마도 음반을 녹음할 때에 실연권을 양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고 하더라도, 루이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립싱크를 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인정되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이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68조).
따라서, 기획사가 실연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루이최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공연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2호).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행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2호). 따라서 루이최씨 본인이 아니더라도 립싱크한 가수가 루이최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립싱크를 한 부분을 안 다른 사람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최씨는 형사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를 대상으로 침해행위의 중단,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평결일 : 2012년 12월 3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