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된 경우,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경우, 또는 복제·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에 해당되어야 하니까요.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에서는 게임머니의 환전에 대해 처벌하는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데이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에서는 게임머니의 환전이 처벌대상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 이에 비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에서는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우에만 그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즉, 현행법에서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에서의 환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우선 위 시행령 18조의 3 제1호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빵뿌게임’에는 고스톱, 경마와 같은 사행성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고, ‘막일머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미션의 성공 여부는 애초에 알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빵뿌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MMORPG 방식(아래 참조)이라는 점,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과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일머니’에는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9.12.24. 선고 2009도7237 참고).
또한 환전행위의 대상인 ‘막일머니’는 ‘빵뿌게임’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게임에서 얻어진 게임머니를 다른 게임에서 사용되어지는 게임머니 등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3 제2호에 규정된 '대체교환수단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에 해당되지 않으며, 리쟈씨는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게임프로그램 자체를 복제, 개작, 해킹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리쟈씨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에서는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해킹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만약 ‘빵뿌게임’에서 리쟈씨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했다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MMORPG 형식의 외형을 취하더라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를 하거나 속칭 ‘작업장’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 위에서 인용한 판례의 입장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 온라인 게임이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각 게임의 특징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영어 표현을 줄인 말입니다. 수십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의 일종으로, 혼자 혹은 두세 명이 즐기는 고전적 롤플레잉 게임과 달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 게임은 승부가 가려지면 게임이 종료되던 기존의 싱글 플레이 게임이나 멀티 플레이 게임과 달리 사용자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MMORPG에는 스토리와 관련 이벤트가 존재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토리를 즐기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2년 8월 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