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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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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씨는 유은성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생활 정보도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 배려했으나, 어린 자녀가 있어 부득이하게 가끔씩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죠. 박현우씨가 유은성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어린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유은성씨는 조그만 소리에도 303호 박현우씨에게 올라와 거세게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새벽에 벽 또는 천장이 ‘쿵쿵’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새벽마다 매일같이 지속되었고,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곧 이 소리가 아랫집 203호 거주자인 유은성씨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천장 및 벽을 망치로 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은성씨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죠. 결국 박현우씨를 제외한 이웃들은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은성: 위층에서 자꾸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길래, 내가 층간소음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벽과 천장을 망치로 쿵쿵 쳤을 뿐이예요. 제가 오죽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조금 소리 냈다고, 스토킹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니요? 피해자는 저라구요!
  • 2
    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구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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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래
    2024.11.20
    이게 힘으로 해결할려고하거나 보복적으로 행동하려고하면 그결과값도 안좋게 나올것같아요
    차라리 법을 떠나 서로 이해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기를 응원해봅니다
  • 발망치
    2024.11.20
    이거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임. 층간소음 피해는 진짜 제대로 당해 보면 알 수 있음. 살인이 괜히 나는 게 아님. 이 판례 근거로 층간소음 가해자들은 더 날뛸 것이고,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더 움츠러 들 것임.
  • 나같아도1번
    2024.11.17
    나같아도 1번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행위는 스토킹으로 볼수 없을것 같네요...
    우리나라 법령은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되갚을 시 퇴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듯.....-0-;
  • 화남
    2024.11.17
    이번 사건은 선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정말로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저는 2번을 선택했지만 1번의 경우에도 동정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리에 정말로 민감하여

    좋은 소리도 두 세번 들으면 소음이고 짜증나는 판국에 위 층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을 들으면 미칠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 고통입니다
  • 용가리
    2024.11.16
    층간소음이 있을시 이웃과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의견과 불만을 이야기 하여 해결하기
    개인 의견으로 해결이 안될시 법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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