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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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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1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경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콩씨와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특약사항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가건물을 철거하세요!
  • 2
    원두콩씨: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토지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차한 대상물은 토지뿐이고, ‘원상복구’라고만 약정했지, 가건물 철거는 명시하지 않았으니,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만 복구하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한 것 아닌가요?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까지 철거하라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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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냥
    2024.07.05
    위대하신 완두콩 만세~~~~~~~~~~~~~~
  • 김소몬
    2024.07.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인세스
    2024.07.04
    질문에 민법 제615조는 사용대차에 대한 내용이고, 차용물이 결국 토지인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인지인데, 앞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대상이 토지였다면 차용물에 해당되는 가건물은 임대차계약당시 존재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환하기만 하면 차주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즉,임대인은 땅을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했지 원두콩씨말대로 가건물인 차용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613조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상에서 제일 이쁜 공듀
    2024.07.04
    완두콩씨 이야기가 맞는것 같네요 ㅎ ㅎ ㅎ ㅎ ㅎ
  • ㅎㅎㅊㅌ촣ㄹㅌ초ㅓㅗㄹㅋ
    2024.07.04
    원두콩씨잘햇어요
  • ㅈㅈ
    2024.07.04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김방구
    2024.07.02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는 문어
    2024.07.02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1234
    2024.07.02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푸ㅐㅐㅜ패ㅑㅜㅐㅑㅜㅍ덮9ㅓ댶
    2024.07.01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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