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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의료비 지원 한도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비고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

    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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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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