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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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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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