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입원 중인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간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은 간병비 부담의 경감, 전문 간호인력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및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의 생활안정 등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 제공 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