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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셋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3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이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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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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