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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즘 자녀교육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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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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