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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교육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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