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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산을 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
    ·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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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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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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