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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내가 4개월 전에 출산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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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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