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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종료 후 혼자 지내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걱정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해보세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기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0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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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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