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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LH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최장 10년 거주)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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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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