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몇 년 전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보호가 종료될 경우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립정착금이란?
    ☞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자립정착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재지급하지 않으며,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사람이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
    · 재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재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단, 중복 재지급이 불가하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