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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곧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립 후 어떻게 지내야할지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고 막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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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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