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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모님께서 고령으로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명의로 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농지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대상
    ☞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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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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