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머니가 이번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셨는데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해질까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개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돌봄, 일상생활 편의

    이용 목적

    의료적 치료

    장기요양등급 필요

    입원 자격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의료인 상주

    O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장점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