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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보험인가요? 따로 찾아보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조사 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구분
내용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짐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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