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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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