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네,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함)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보험가입 적용제외 대상☞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15세 미만인 경우.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