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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쉼터 입소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쉼터 입소 보호기간
    ☞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
    쉼터 서비스 절차 및 내용
    ☞ 쉼터의 서비스는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입소대상자 결정 → 입소 결정 및 안내 → 건강진단 → 입소 → 입소자관리카드 작성 →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퇴소 상담 순으로 진행됩니다.
    ☞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요청,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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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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