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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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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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